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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적요구 화주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기관
등록 2004/11/04 (목)
내용

내년 2월부터 과적요구를 한 화주를 신고한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과적요구 화주도 엄중 처벌된다.



[% 1, large, left %]건설교통부는 과적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 과적을 지시·요구하는 화주 등을 신고하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자로부터 신고받아 과적행위에 적발되는 화주나 화물운송업체 또는 화물주선업체에 대하여는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처벌키로 하였다.



건교부는 그동안 지시 요구에 의한 과적행위로 적발된 운전자가 과적지시요구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었으나, 화주 등이 화물운송계약상 사실상 우월적 위치에 있어, 운전자들이 화주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극히 미미하여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신고포상제도의 시행으로 효과가 높을 경우, 지방도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과적책임이 있는 화주 등이 처벌됨에 따라 과적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로포장,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이 방지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된다고 밝혔다.



문의,도로환경과 김인 02-2110-8229 IN333@moct.go.kr

정리, 전자정부추진팀 온라인홍보 이경희 moctlove@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