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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모델링 증축 30%까지 허용된다
기관
등록 2004/11/04 (목)
내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지난 9월 입법예고 당시 7.6평에서 9평까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축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24일~10월14일)를 거쳐 11월 5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1, large, right %]



입법예고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축 가능범위를 완화하는 등 당초 입법예고안을 다음과 같이 보완 하였다.



증축 가능범위를 당초 전용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30% 이내로 완화하고 증축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25㎡(7.56평)에서 30㎡(9.0평) 이내로 조정하였다.



또한, 단지의 여건 상 재건축이 곤란하여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택의 기능회복을 위한 계단실․엘리베이터실․복도․주차장 등 공용면적과 발코니등의 서비스 면적을 제한대상에서 제외,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체가 취약하여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은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금지하고, 구조 설계기준 및 감리 강화 등의 당초 입법예고안은 수정 없이 규제심사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주택법개정안은 금년중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 4월 시행 계획이다.



문의,주거환경과 김용환 02-504-9136 YH529@moct.go.kr

정리, 전자정부추진팀 온라인홍보 이경희 moctlove@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