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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국가균형발전 원칙대로 추진
기관
등록 2004/11/08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됐으나 수도권 발전방안,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과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런 사업중단으로 경제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충청권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시책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관련해 서울은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교통·물류 중심도시, 경기도는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개선과 관련, 당분간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하되, 신행정수도 건설대안과 연계해 추진내용과 시기, 규제완화 범위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180~200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대전, 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개씩 건설키로 했던 당초 계획에서 신행정수도 문제와 연계해 대상지역 등을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연내에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3월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 등의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국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간선도로망(6160㎞)이 건설된다.



건교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토를 종횡으로 연결하고 대륙철도와 연계되는 '사다리형 철도네트워크(Rail Ladder Network)'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RLN구축을 위해 전라선 및 경전선 복선전철화를 조기 추진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계를 고려해 부산~북한 저진간 488㎞ 철도 연결을 추진키로 했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