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
- 직·간접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11개 부처 60개에 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역·지구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실적을 평가토록 하는 한편 개별 법률마다 다른 주민의견청취절차와 지적고시제도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국민이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손쉽게 파악하기 위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해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및 규제안내서 등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통해 국민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을 제정하는 대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상위 규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개별 법률마다 고유한 입법목적과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을 일시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 기본법을 제정해 개별 법률에 의한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을 제한하는 한편 지정·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지역·지구등의 통·폐합하고, 개별 법률마다 달리 운용되고 있는 주민의견청취절차와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우선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법의 시행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 작업을 우선 추진하고, 소관 부처별로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등을 자체 정비하도록 한 후 지정절차, 행위제한 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기본법이 환경보전보다는 토지개발을 위한 법률이 아닌가.
- 기본법은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역.지구의 신설을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을 허용하는 법률이다.
또한 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입법 목적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와 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이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많은 불편과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통합되는 지역·지구는.
- 방재지구·재해관리연구 등 재해관련 법률 2개가 1개로 통합되며, 지하수보전지구,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개발제한구역 등 3개 법률도 1개로 축소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기지보호구역, 해군기지 구역, 특별보호구역 등 군사관련 4개 법률도 1개로 축소되는 등 총 9개 지역·지구가 3개 지역·지구로 통합된다.
▲ 폐지되는 지역·지구는.
- 지정 실적이 없는 2개 지역과 지정 가능성이 미약한 1개 구역, 도시계획시설로 대체가 가능한 6개 지역을 폐지해 총 9개 지역․지구가 없어진다.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공장입지금지구역,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 댐건설예정지역, 도로예정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공항개발예정지역 등이다.
▲ 지역·지구 지정시 지적고시를 의무화하는 이유는.
- 기본법은 모든 지역·지구를 지정·고시하는 때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를 명시한 도면을 작성해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권자는 지형도면 고시예정일을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상에 가해지는 토지이용규제내용을 지역·지구등의 지정·고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이 토지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토지이용규제내용을 뒤늦게 파악함에 따라 입게 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 고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하도록 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규제안내서에 누락된 사항의 효력을 배제하는 이유는.
- 현재 국민들이 어떠한 토지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상에 가해지는 모든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스스로 복잡한 관계 법령내용을 전부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규제안내서에 공신력을 인정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이익을 적극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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