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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풍납동 등 서울 7개동 주택거래신고 해제
기관
등록 2004/11/10 (수)
내용











 

서울 송파구 풍납동과 거여동·마천동, 강동구 하일동·길동·암사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린다.





color=red>권도엽 주택국장 브리핑 장면 노컷 생방송 보기

건설교통부는 9월 주택가격조사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여부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장관)에서 심의한 결과,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집값상승 우려가 없는 7개동을 선발, 10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9월 신규지정 후보지인 충남 공주 및 충북 청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영향 등을 감안해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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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10.29 대책의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지정당시 가격상승을 주도하지

않았지만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일괄지정함에 따라 포함된 지역을 선별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해제조치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불안 등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집값의 하향안정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시장동향 및 거래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선별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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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와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해제지역은 어떻게 선정됐나.

- 주택거래신고제의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주택국장)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기본해제 요건인 지정후 3개월이상 경과한 지역중 가격이 지정 당시보다 하락하고, 추가해제 요건인 3개월이상 연속하락하고

전국평균(-0.6%) 하락률의 2배 이상이거나 가격하락률이 3개월간 3% 이상인 조건에도 충족한 곳이다.

이들은 또 최종적으로

해제시 반등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서민층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해제키로 했다.     

▲송파구 풍납동 등이 해제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 송파구 풍납동은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없어 해제해도 가격반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에 신규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 충남 공주와 충북 청원은 당초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감으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곳이나, 9월 가격조사결과에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으며, 또한 최근 충청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10월 이후의 가격동향을 보아가며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7개동만 해제할 경우 최근의 실수요자 거래곤란, 역전세난 해소에 별도움이 되지

않을 듯한데, 해제를 확대할 계획은.

- 우선 다른 법령에 의해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고 집값도 안정된 송파구 풍납동 등 7개동을

시범 해제하게 됐다. 앞으로 해제지역과 비해제지역의 집값·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내년 예정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시장영향, 실수요자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별해제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된 동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의

범위는.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는 송파구 풍납동 등 7개동에서는 10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거래계약은 향후 신고의무가

없다. 또한 10일 기준으로 해 15일 이전에 체결된 아파트 거래도 신고의무가 소급돼 소멸된다.

따라서 10월 27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으로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소멸하고, 시군구에 이미 신고한 경우라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신고내용을 철회하고

재신고를 할 수 있다.

▲앞으로 주택정책기조가 주택경기 부양으로 바뀌는 것인가.

- 아니다. 작년 10.29대책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금번 해제조치 후에도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전혀 없고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시장동향 및 거래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추가적인 선별해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문의,주택정책과 이명섭 02-2110-8160-1 hy9447@moct.go.kr
정리, 온라인홍보 이경희

moctlove@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