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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도시 땅 3% 유보지로 지정
기관
등록 2004/11/11 (목)
내용

[% 1, large, left %]미래의 개발수요에 대비해 신도시 땅 3%가 유보지로 지정된다.



앞으로 신도시에서는 유보지 확보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의 용지확보나 미래도시의 성장잠재력과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용지의 확보가 쉬워져 장기적이고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일정규모(300만평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전체면적의 3%를 개발유보지로 설정하도록 하는'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도시 개발기간동안 토지수요 변화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유보지 없이 모든 토지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이 준공되면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20년간 변경하지 못하여 새로운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왔다.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신도시 전체면적의 3%를 유보지로 지정하여야 하고, 실시계획 승인이후 신도시 개발기간 동안 토지수요의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사업 준공시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입주민과 협의 후 주거용이 아닌 새로운 용도를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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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에는 신도시를 장기간(약 30여년)에 걸쳐 개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보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개발기간동안 변화의 추세를 대부분 반영할 수 있으며, 싱가폴의 경우 택지개발시 주거지 인근에 유보지를 확보한 다음 입주 완료 후 주민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노인.육아시설, 녹지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사례는1974년도에 조성하기 시작한 창원시가 5.1% 유보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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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보지 확보제도가 국내에서 정착되면 신도시 입주민이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주인 의식고취 및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후손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여건조성으로 신도시의 자족기능과 도시기능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신도시기획과 조인환 02-2110-8420 inhwcho@moct.go.kr

정리, 온라인홍보 이경희 moctlove@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