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월12일(금)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과감한 세제혜택 등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연기금 및 민간자본의 임대주택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등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임대를 목적으로 2호이상을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전용 149㎡이하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10년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149㎡이하의 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6년말까지 취.등록세를 감면,임대사업자가 자체확보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한 위탁형부동산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문의,공공주택과 김형석 02-504-9135 hyoungkim@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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