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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
기관
등록 2004/11/12 (금)
내용

내년부터 주택에 대해서도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 등 676만가구에 대해서도 가격이 공시된다.



[% 1, middle, left %] 건설교통부는 11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를 산정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정부가 매년 그 적정가격을 고시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조세, 보상 및 실거래가 확인 등 각종 공공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사인간의 거래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시가격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의하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전문가들이 13만5천개의 표준주택을 선정.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하여 450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2, large, right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소형 연립주택(165㎡ 미만) 및 다세대주택 226만호를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매년 4.30일 공시하게 된다.



다만,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165㎡ 이상) 632만호에 대하여는 ’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며, ’05년에는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보유세 과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가격공시 대상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도 가격을 조사․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05년부터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공시하여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러한 가격공시제도가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10월 7일 전담 T/F를 구성하고, 10월 중순에 업무에 착수하여 평가사 교육, 조사평가업무요령 발간을 거쳐 현재 표준주택 선정 및 지역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시행을 골자로 하는'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안'현행'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전문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세부담의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내년에 시행되는 실거래가신고제의 실거래가 검증기준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주택시가평가팀 박재순 02-2110-8203-4 pjs1029@moct.go.kr

정리, 온라인홍보 이경희 moctlove@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