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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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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11/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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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중 지난 8월 폐지된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다시 도입되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제도도 시공실적과 기술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T/F팀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이와 같은 방안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9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기간 11.9∼11.29)
이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5년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01.8월 도입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보유제도는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를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에 예치하고 보증서 발급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보증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낙찰후 공사 전매를 통한 불법이득을 노리고 등록하는 유령회사 설립 등 페이퍼컴퍼니 난립을 방지하여 부실건설업체 퇴출에 기여하였으나, 이 제도가 3년 한시제도로 도입되어 금년 8월말(사무실)과 9월말(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각각 폐지됨으로써,
보증능력 및 사무실 등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가 다시 난립할 우려가 있고,
건설업 등록관청인 지자체 및 건설업계에서도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하여 동제도의 존속을 계속 요구함에 따라 다시 도입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현대,삼성 등 일부 건설업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실적 및 기술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시공능력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발주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실적 : 경영 : 기술의 가중치를 60% : 100% : 20% 75% : 90% : 25%로 조정함으로써 환산된 시평액 비중(실적 : 경영 : 기술)을 현행 39.1 : 41.2 : 15.5 45.6 : 33.5 : 17.0으로 조정하고,
경영평가액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의 5배(전문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별 기술력 격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유기술자 등급에 따라 반영비중(0.75∼1.5)을 차별화하고,
- 특급기술자(기능장 포함) 1.5, 고급 1.25, 중급 1, 초급 0.75
발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시공능력평가액과 함께 실적,경영,기술 등 각 항목별 사항 및 주요 공종별 실적도 공시한다.
그 밖에도 5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의 경우, 기간에 따라 공사실적의 1∼3%를 신인도 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5년∼10년미만(3년 평균실적 1%), 10년∼20년 (2%), 20년 이상 (3%)
한편, '03.6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독립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육성 및 독자적인 발전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업무 위탁근거를 신설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촉진하고, 건설업체의 실적 및 기술력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건설경제담당관실 표용철 02-2110-8201 coolman93@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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