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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
기관
등록 2004/11/15 (월)
내용

[B]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기간이 분양계약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되고,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다. [/B]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 운용방안을 금년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확정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방안에 따르면



[B]첫째, 지방도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B]

저금리.시중 부동자금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주요도시에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되,



지방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대구.광주.울산광역시, 경남 창원.양산시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계약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인 분양권 전매금지기간이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변경된다.



다만, 분양권 전매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건설사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건설사에게는 분양권 전매계약의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여 분양권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B]둘째,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 완화[/B]

현재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80%공정 후 일반분양) 규제도 지방도시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우려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시행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만큼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무주택세대 75% 우선공급, 주택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는 계속 시행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B]시행시기[/B]

건설교통부는 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완화, 분양권 양도차익 과세기반 강화,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 완화 등의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금년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기대효과[/B]

건설교통부는 이번 주택투기억제책 완화방안의 시행으로 자금사정 등으로 분양권 전매가 부득이한 계약자나 당장 신규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주택정책과 양준승 02-504-9133~4 yangjs@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