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10.21)에 따른 후속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국가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대책 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대책위원회는 다음주 중 위원위촉이 완료되는 대로 발족할 계획이다.
문의,신행정수도건설실무지원단 송상훈 02-2110-8433-4 ss-hoon@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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