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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관
등록 2004/11/19 (금)
내용

[% 1, middle, left %]19일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일원에 대하여 지정(’02.11.20 지정) 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하여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지역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녹지지역 및 非도시지역 4,797.9㎢ 이다.



다만, 성장관리권역중 옹진.연천은 제외되고 동두천은 녹지지역만 지정 되어 있으며, 자연보존권역은 광주시만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수도권의 기존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토지시장의 경우 신도시 개발등 사업추진에 따라 국지적인 지가 가급등과 투기적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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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신도시건설 및 택지개발, 수도권규제 완화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수도건지역은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지역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도시계획상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非도시지역” 외에, 도시계획상 “용도의 지정이 없는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게 되어, 총 지정면적은 5572.68㎢ 이다.



용도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총 면적 222.37㎢(인천 188.39㎢, 경기도 33.98㎢)로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만 해당, 이는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재지정기간도 1년간(’05.11.30까지)으로 최소화 하였다.



이번의 경우 지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이유는, 토지시장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추이를 수시로 파악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며, 수도권중 현재 非허가구역의 경우도 시장동향을 좀 더 지켜본 후 필요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허가구역내에서 녹지지역은 200㎡(60.5평), 용도미지정지역은 180㎡(54.45평), 非도시지역은 농지 1,000㎡(302.5평), 임야 2,000㎡(605평), 기타 500㎡(151.25평)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에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의,토지정책과 박준형 504-9121,2

정리, 온라인홍보 이경희 moctlove@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