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공영ㆍ공동차고지가 대폭 확충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 및 차고지 확보난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공동차고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1, middle, left %] 이를 위해 건교부는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공영차고지 21곳과 공동차고지 24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7, 대구 4, 인천 4, 대전 3, 울산 7, 경기 5, 충북 1, 전남 6, 전북 3, 경남 2, 경북 2, 제주 1개소가 확충된다.
공영차고지는 지자체가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차고지로 제공하는 것이며, 공동차고지는 운송업체연합회(협회) 등이 설치하여 공동이용 또는 임대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화물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우선 지원하고, 공동차고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의 약 50% 수준을 융자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차고지 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안에도 화물 공영.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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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칠진 물류산업 과장은, "그 동안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도로변, 주택가의 불법 주.박차와 민원 또는 교통안전사고 발생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화물 공영.공동차고지의 충분한 확충으로 도로변, 주택가의 무단 주차 등이 줄어들고, 차고지 확보난이 해소되어 화물운송업계의 영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수송정책실 물류산업과 이재명 507-1630, 21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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