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0일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운전자 중 자동차책임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4만7000여명의 명단을 조만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금번, 무보험운행자의 대대적인 적발은 건설교통부가 운영중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서 추출한 자동차책임보험 장기미가입자(6개월이상) 자료와 경찰청에서 관리중인 무인과속단속기의 단속자료를 연계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건설교통부는 적발한 무보험운행자 명단을 12월초 일선 행정관서로 통보하여 이들중 적발된 당시 책임보험가입명령을 받고도 2월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약 4만7천명)를 각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그간 일선 행정관서의 인력부족등으로 인하여 단속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상시적인 적발 체계로 전환하여, 무보험운행 차량을 대폭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교통안전과 김정희 2110-8121 dhhan@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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