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일 한ㆍ중 양국은 '자동차 안전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검험총국간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과 중국측 차관급인 갈지영(葛志榮)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부국장간 서명되는 자동차 안전분야에 대한 협력약정은 양국의 자동차 안전관련 법령 및 정보의 교환과 문제해결을 위한 주관부처간의 국장급 정례적 협력채널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한국산 자동차 수출의 비중이 커지면서 양국 정부와 업계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리콜 관련 분야의 정부간 협력과 대화채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협력약정 체결은 지난 02년 5월 중국에서의 쌍용차 강제리콜 및 수입중지조치를 계기로 건설교통부가 같은해 7월 제10차 한·중 무역실무회담에서 중국측에 투명한 강제리콜 보장과 양국간 정례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를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협력약정 체결을 계기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국의 자동차 관련 법규 대응 및 리콜관련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 및 EU 주도로 UN 산하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 제·개정 노력에 아시아 국가들의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아시아 지역의 고유한 교통 특성과 국내의 경쟁력 있는 자동차 관련기술 등이 국제 안전기준에 보다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자동차관리과 조선학 02-504-9155 ryancho@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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