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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노조 파업 대비 ''특별수송대책'' 수립
기관
등록 2004/12/01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2일 철도노사간 현재 진행중인 특별단체협약에서 협상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건교부가 수립한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에 따르면 비노조원인 철도청 직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평시대비 고속열차 80%, 일반열차 35%, 전동열차 58%, 화물열차 14%를 운행하여 열차운행율을 평시대비 49%까지 유지하고 열차운행 차질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외)버스 연장운행 및 택시부제 해제,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1, large, right %]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은 기관사 등 열차운행을 위한 철도노조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한다는 전제로 수립된 것으로, 일부노조원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와 파업가담노조원의 복귀가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열차운행율도 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도파업에 따른 특별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서도 특별수송대책본부(반)를 설치하여 파업 종료시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도의 수송분담율(여객 7.7%·인기준, 화물 5.8%·톤기준, 전동차 6%·인기준)이 낮아, 시외버스·고속버스등 지역간 수송수단과 지역의 시내버스 연장 투입 및 택시부제해제 등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된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나 국민들의 교통불편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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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번 철도노사간 특단협이 상호 이해와 양보로 원만히 타결 되어 국민교통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이며 만일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열차운행이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철도정책과 이창희 02-2110-8124 chlee0518@moct.go.kr

정리,정책홍보마케팅팀 이경희 moctlove@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