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인점 등의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재 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만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상업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고,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재활용시설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 재활용시설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하며, 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운영.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할인점 등의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며,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골프장의 최소홀수 기준인 9홀과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9홀 미만의 골프장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03.1)으로 도시계획시설 제도가 전국토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문의,도시정책과 이원식 02-2110-8167 lws1023@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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