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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4/12/03 (금)
내용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22일 공포(’2005.4.23 시행예정)된「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개정안」을 전문개정으로 마련하여 12월3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시행령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REITs”라함)의 건전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대폭 반영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법률에서 자본금의 50%까지 허용된 현물출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업자가 현물출자의 검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보고서로만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현물출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현물출자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였다.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 제고와 위탁자인 REITs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업무의 겸업을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겸업사유를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는바, SOC투융자회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명목회사”에 대한 자산관리자 업무와, REITs의 일반사무․회계 등을 담당하는 사무수탁회사의 업무 및 부동산의 취득․관리․처분에 대한 자문업무를 허용하였다.



REITs의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100% 투자가 가능한 경우로서, REITs의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특별시광역시 신도시(100만평이상규모)의 중심상권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인수 완공 사업과 특정한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되어, 법인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지분투자를 포함하였다.



또한, 규제완화를 고려한 투자자보호 장치의 강화를 위하여, REITs 및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으로 임․직원의 준수사항과 처벌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법령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는 건교부가 내부통제기준의 변경과 준법감시인의 신설(자산관리회사에 한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REITs의 자금차입 기관을 일반은행 및 연기금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REITs가 회사신용도에 걸맞는 자금운용을 유도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개정안」은 내년 4월말로 예정된 개정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건설교통부는 법률개정에 이어 시행령개정으로 REITs의 제도개선 작업이 일단락 되어, REITs의 투자 수익성과 시장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토지정책과 조재홍 02-2110-8151 jjh9315@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