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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도시 이면도로 차량속도 30㎞/h로 제한
기관
등록 2004/12/04 (토)
내용

판교 등 신도시 이면도로가 차량속도 30㎞/h로 제한된다.



앞으로 신도시내 도로는 자동차의 소통기능 뿐만 아니라, 주민의 만남의 장소, 어린이 놀이공간 등 사람과 자동차가 서로 마찰 없이 공유하고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된다.



4일 건설교통부는 도로설계시 일방통행로 확대, 회전교차로 교통섬 설치, 만남의 장소, 녹지공간 등을 확보하여 사람과 자동차가 서로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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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신도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30㎞/h이내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2차선이하의 일방통행로 설치를 유도하고, 회전교차로(Rotary) 및 교통섬 설치, 칼라블럭 포장, 노면 요철화 등을 하게 하는 교통정온화 raffic Calming)기법을 연내 제정할'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담아 새로 조성되는 판교 등 신도시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도시내 간선도로에서 교통지체가 발생할 경우 이면도로의 통과교통이 급증함에 따라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 또한 분당 일산 등 기존신도시의 경우 보차도 미분리로 인한 보행공간 상실, 불법주정차의 만연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 및 보행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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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내 이면도로에는 자동차 주행속도를 30㎞/h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특히 보행자가 많은 중심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통행차단 등 교통경로를 전면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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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러한 교통정온화 기법이 신도시에 적용되면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은 물론이거니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창출, 편리한 교통 이동성 확보, 교통공해의 완화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신도시기획과 조인환 02-2110-8420 inhwcho@moct.go.kr

정리,공보관실 정책홍보마케팅팀 이경희 moctlove@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