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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델하우스내 옵션품목도 가격 표시해야 한다
기관
등록 2004/12/06 (월)
내용

앞으로 모델하우스내 옵션품목에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선택품목(옵션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견본주택건축기준」을 개정하여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모델하우스안에 해당 주택의 마감재료 등이 표시된 평면도 및 시방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설계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옵션품목을 전시하는 때에는 옵션품목임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하는 표지판*에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옵션품목에 대한 가격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체와 계약체결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 표지판 : 가로 25㎝ × 세로 15㎝ 크기로 의무적으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