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2년12월31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6일 공포하였다.
주요내용은 자기인증제도 시행이전인 2002년12월31일이전에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2003.12.31까지만 신규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2004년1월1일 부터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차령 5년이하의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1년마다, 차령 5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10년이하일 경우 1년마다, 차령 10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소형 자동차의 검사불편 해소를 위하여 동 자동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1년으로 통일된다.
일정 차령(승용 : 3년, 승합 : 4년, 화물·특수 : 5년)이 경과한 노후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1년마다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택시는 제도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하여 자율적인차량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정기점검에서 제외했다.
부분정비업체는 주거지역에 산재하므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작업범위를 브레이크 라이닝 등 20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의 작업범위와 연계하여 수행되는 단순한 탈부착 정도의 경미한 작업은 부분정비업체에서도 정비작업이 가능토록 추가했다.
이번 개정령은 2004.12.6일부터 시행. 다만, 정기검사기간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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