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승용차운행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기업체에 대해 그 감축활동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현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1, large, left %] 동 개정사항에 의하면 기업체에서 승용차 10부제 운영, 통근버스 운행, 대중교통보조금지급, 카풀 등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각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승용차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승용차 10부제 시행 10%, 통근버스운행 10∼20%, 시차출근 5%, 승용차함께타기 5∼ 15% 등 최대 90%까지 감면 (감면율 : 붙임)
그리고 유치원과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내 소규모상가(3,000㎡ 미만)는 교통유발요인이 적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지자체간 연계도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련 시장·도지사·군수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견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물과 부설주차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매각이 되면 부설주차장의 토지용도가 주차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많은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였던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건축물과 분리된 부설주차장은 지목(地目)을 "주차장"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시민이 불요불급한 승용차운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카풀운동을 활성화 하고 승용차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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