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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환경관리 획기적 개선
기관
등록 2004/12/07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 및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를 제정·보급키로 하였다.



그간 도로, 하천 및 철도 등 각종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서 토목공사일반·도로공사·하천공사·건축공사 등 16개 표준시방서에서 산발적·개략적 으로 제시하였던 규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강화·정비하여 건설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자연생태계 보전·복원대책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시방서의 각 규정은 각종 공사계약의 일부가 되는 규정이므로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동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 등의 적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환경의 오염방지대책으로 - 건설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구조물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세륜시설, 방진덮개, 방진망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와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오·폐수가 발생되는 건설현장에는 침사조·저류조·침전조·방류조 등 오·폐수시설을 설치토록하고 토사유출이 발생되는 공사장에는 침사지·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 설치와 관리방법,



또한 발파 및 항타시에 발생되는 소음·진동 방지공법과 장비 가동으로 인한 공사소음 저감을 위한 가설방음벽 설치 공법 등을 규정하였음



자연생태계의 보전·복원대책으로서 건설공사시 발견되는 오염토양의 처리공정,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부지정지 및 조경공사시 표토의 보전 및 활용공법을 규정하고 도로공사 현장에 동물주의 표지판 및 곤충유인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등 수원을 보호하는 공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공사로 인해 야생 동?식물, 어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되는 지역에 생태통로, 동물침입 방지시설, 어도설치 공법 등을 규정하였다.



금년 12월중에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를 시행·공표하여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건설현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국내외적 환경기준 강화에 발맞추어 시행 후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건설환경과 이우주, 2110-8212, alwj@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