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새로 제정 시행키로 하였다
그동안 지방지역 국도상에는 보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 1, large, left %]지침의 내용으로는 마을, 학교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국도변에는 설계시부터 보행자 통행량, 보행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보행자 교통사고 횟수, 보행특성 및 동선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 보도설치, 장애인(휠체어) 통행 등을 감안하여 보도 최소폭(2.0m) 규정, 자동차의 보도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Bollard, 단주) 설치기준 제시 등이다.
건교부는 본 지침에 따라 2007년까지 보도가 필요한 국도변 167㎞구간(총 199억원)에 대한 보도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국도1호선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식현리 등 49㎞에 보도설치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 지침이 제정시행되면 지방지역 국도의 마을, 학교등 통행이 많은 지역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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