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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여지 매수 허용범위확대
기관
등록 2004/12/09 (목)
내용


src="http://enews.moct.go.kr/web_App/enews/newsimages/200412/20041209163935001_1.jpg" width=273

align=left 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대지나 전·답 등의 일부가 편입되어 사업시행자가 남은

토지에 설치해 주는 담장이나 구거, 진입로 등의 공사비가 잔여지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수토록 잔여지 매수 허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2004년12월10일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또한 지목이 임야라도

자갈밭이나 습지, 황무지 등을 형질변경하여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가격으로 보상토록 하고, 그 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을 보상토록

하였다.

다만, 실제 농지의 경작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형 및 이용상황 등에 의한

조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와함께 아파트단지내의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도 아파트와 같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장관주재

민원해소대책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05년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