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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도 대형 건설업자 도급하한 고시
기관
등록 2004/12/14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14일 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입찰에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2005년도 도급하한금액을 결정 15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1980년부터 매년 고시되어 온 것으로서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정부공사입찰에서 대형업체로 간주되는 조달청 1등급업체인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이상인 168개사('03년 146개사)이며,업체별 도급하한금액은 해당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미만으로 최고 8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500만 SDR(81억원)이상 공사는 대외개방대상임 건설공사금액 하한 적용예시예) A社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1,518억원이라면 이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15억1800만원미만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중 도급하한금액의 적용대상업체(시공능력공시금액 700억원이상), 도급하한금액의 기준(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미만) 및 도급하한의 최고액(81억원)은 작년과 동일한데, 이는 2004년도 일반건설업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2003년도와 큰 차이가 없어 적용대상업체 및 도급하한금액기준 등을 2003년도와 다르게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100억원 이상인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엘지건설 등 21개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81억원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며,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이상, 8,100억원미만인 147개사도 공사예정금액이 당해업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건설공사금액 하한은 고시일부터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고시될 때까지 적용되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문의,건설경제담당관 곽민희 504-9051~2 MinHee@moct.go.kr

정리, 이경희 moctlove@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