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그 정확도를 심사하는 데 드는 성과 심사비를 인하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하기 위하여'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 규정'을 2004년 12월13일에 개정고시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 규정'을 적용하면 전체 심사비는 평균 약 9.43%가 인하(2003년도 기준)되며, 처리기간도 현행 일괄적으로 20일 이내에서 심사량에 따라 10일, 15일, 20일 이내로 단축되어 관련 기관의 비용 및 기간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심사비 관련 참고 자료를 보면, 작년에 시행한 GIS기본도(1/1,000수치지도) 제작사업의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심사비(직접인건비)는 2천1백만원이지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1천3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약38.09% 인하 도로 및 하수도 DB통합구축사업의 경우 현행 심사비는 1천8백만원이지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1천9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약5.3%인상된 것이다.
문의,측지과 이창도 031-210-2660 constar5@moct.go.kr
정리,이경희 moctlove@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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