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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고속철도개통 등 철도안전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대구지하철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세부시행 방안(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04.12.14~2005.1.1)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시행 방안에는 철도안전운행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철도운영자가 지반보강대책 또는 굴착장비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였고, 지하철을 포함한 모든 철도운영자가 이 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2년 마다 확인(종합안전심사) 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하도록 하였다.
또한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양성관리 하던 기관사에 대하여는 국가자격인 철도차량운전면허제를 도입하여양질의 인력양성과 예비인력 양성의 저변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장비(siimulator) 현대화에 따른 사전준비 등을 감안하여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철도용품 품질인증, 표준규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등 현재까지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해 오던 안전관련 내용이 이번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모두 반영되어 철도안전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안전법의 세부시행안(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안)이 마련되어 본격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 부터 지하철을 포함한 모든 철도의 운영기관이 자체규정에 의해 시행되던 기관사 및 관제업무종사자의 인력양성, 종합안전심사, 품질인증 등에 대하여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선진국수준의 철도안전관리로 철도사과 및 장애는 현재보다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철도안전과 김용원 2110-8255~7 kimyw7000@moct.go.kr
정리, 이경희 moctlove@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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