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내년 5월에 추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지난 11월14일 실시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내년 5월에 이번 불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시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에 불합격한 응시자중 상당수가 예년수준의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의 문제로 정상적인 합격기회를 상실했다고 보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응시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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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시험은 지난 15회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응시대상은 15회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응시자로 한정하며, 1차시험 면제자격도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15회시험에서의 최종 합격자는 그대로 합격자로 인정하고, 불합격자의 수험표는 지난 15회시험에서 사용한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며, 분실 폐기 등으로 수험표가 없는 자는 재교부요청을 받아 재교부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응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추가시험을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려고 하였으나,시험주관기관 변경으로 시험업무인수, 조직정비, 시험준비 기간 등이 절대 필요함을 감안할 때, 가장 빠른 시기로서 5월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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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인중개사시험은 건설교통부 자체의 한정된 인원과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02년도에 국가시험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금년까지 시험을 치뤄 왔으나, 그동안 나타난 많은 문제점과 시험주관기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건교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토록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한 시험준비를 위하여 출제기준을 표준화하고 난이도 검증장치와 출제비중 투명화,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12월중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후 공인중개사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ㅇ 출제기준의 표준화로서
- 시험시간 내에 답할 수 있는 분량의 문제를 출제
- 암기식보다는 이해와 분석을 통한 실무능력검증
- 특정 학설․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적 문제를 출제하고
ㅇ 난이도 검증장치로서
- 난이도를 상.중.하 일정비율(예시, 3 : 4 : 3) 배분
- 기출문제 등과 사전비교를 위하여 기존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출제비중 투명화를 위하여는
- 세부 시험과목의 출제비율을 정하였다.
(예)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2차과목)
: 부동산등기법 30%, 지적법 20%, 부동산세법 50%
ㅇ 부정행위 방지대책으로
- 문제유출위원은 고발하고 향후 위촉금지
- 부정행위 응시자는 5년간 응시자격 정지
- 그 이외에 수능시험에 준하는 휴대전화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시험에서의 시험문제유출 의혹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혐의사실을 조사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으로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응시생들이 요구하는 시험의 무효화나 합격점수 하향, 가산점 부여 등은 현행법상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 15회시험 1・2차합격자는 최종합격자로 인정
- 15회 1차시험 합격자는 추가시험에서 2차만 응시 가능하고, 추가시험에서 불합격시
16회시험에서는 1차시험 면제
- 15회 1차시험을 면제받고, 2차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에서 2차시험만 응시 가능하고, 추가시험에서 최종합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
16회시험에서는 면제자격 상실
- 15회 1. 2차 동시응시자가 1차시험에 불합격하고 2차시험만 합격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에서 1.2차 시험을 다시 응시
- 15회 1.2차 동시응시자가 1.2차 시험 모두 불합격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에서 1.2차 시험을 다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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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경희 moctlove@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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