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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9천759대 적발
기관
등록 2004/12/16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무단방치 7천963대, 무적차(등록번호판 위.변조 포함) 43대, 불법구조변경 1천753대 등 총 9천759대를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의 일제정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무단방치로 적발된 7천963대 중 2천061대는 차량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자진처리토록 하였고,1천541대는 폐차 등 강제처리하였으며, 4천361대는 압류 저당권자 등 해당 차량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고 등 처리절차가 진행중이다.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한 경우 등 1천408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검찰송치) 조치하였다.



무단방치 벌칙은,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 형사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무적차는 이번 단속결과 총 43대가 적발되어이 중 35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7대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1대에 대하여는 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단속결과 총 1천753대가 적발되어이 중 1천388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36대에 대하여는 차량소유자를 고발조치하였으며, 129대에 대하여는 정비명령 등을 내렸다.



벌칙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3~100만원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밴형화물(짚)차에 격벽과 보호봉 제거, 뒷좌석 설치하여 운행한 것이 163대 장애인,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1대) 등이 아닌 사람이 자가용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것이 7대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번호판 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및 번호판 훼손 등 안전기준 위반이 1천583대이다.



건교부는 이번 일제단속기간 이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자동차관리과 이광원 2110-8189 lkwn@moct.go.kr

정리,이경희 moctlove@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