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을 살 때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비율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상승을 감안하여 국민들의추가 부담이 없도록 주택채권 의무 매입율이 하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기초해 매입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의무매입율을 현행 수준의 50%로 낮추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1, large, left %] 이에 따르면 현재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인 아파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수준으로 상향될 경우 주택채권 의무매입율도 50% 내외 인하된다.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 등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현재보다 약 2~2.5배 수준 상승되어 국민들의 주택채권 매입관련 부담도 그 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채권 관련 국민부담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의무매입율을 현재보다 50%내외 인하하는 한편, 과표구간도 현재보다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누진매입율이 적용되는 것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의 경우 국세청이 건물과 대지를 합산하여 평가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시가표준액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채권의 부과체계를 현행 건물과 대지 분리 부과방식에서 건물과 대지 통합 부과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정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민주택채권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3%(5년만기) 금리로 부동산 등기 등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첨가소화 채권이며,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핵심조성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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