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우 BM090버스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리골사유는 대우버스 BM090은 운전자석의 안전띠 고정장치 위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결정이 났으며 지난 2002년 12월16일부터 올 6월30일 사이 제작 판매된 255대가 대상이다.
리콜사유는 운전자석 안전띠 고정장치 위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차량의 급가속이나, 충돌사고 발생시 인체를 견고하게 지지해 주지 못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2002년12월16일~2004년6월30일 까지 제작․판매된 255대다.
결함시정기간은 오는 12일21일부터 2006년6월20일까지 대우버스(주) 전국의 써비스센터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문의,자동차관리과 관리자, 2110-8189, kwonik@moct.go.kr
대우버스(주)고객상담센타(☎ 032-680-6751)
정리, 이경희 moctlove@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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