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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6곳 분양권 ''계약후 1년 경과시'' 전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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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12/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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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등 지방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 후 1년이 경과하면 전매가 가능해 진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지방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 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중 수도권과 대전·충청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분양계약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또 모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시 건축공정이 80%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토록 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시행토록 대상범위를 축소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국 주요도시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당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됐던 사업주체가 분양권 명의
변경시 사업주체가 그 내용을 관할 세무관서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불필요한 규제판정에 따라 철회됐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현재에도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검인 자료를 활용해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주택투기억제책 완화로 지방의 주택건설경기 위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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