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개 지구 496만평을 포함 총 9개 지구 549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 1, large, left %] 건설교통부는 12월23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한 9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양주옥정(185만평), 양주광석(36만평), 평택소사벌(91만평), 화성향남2(94만평), 오산궐동(90만평), 울산방어(7만평), 홍성남장(8만평), 김해진영2(30만평),서귀포강정(8만평) 지구로 면적이 30만평 이상 지구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지정 심의를 완료하였다.
이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04년말 까지 주공. 토공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면적은 약 1,800만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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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물량은 제1기 신도시를 추진하였던 1989년 3월 173만평 지정 이후 최대인 1,500만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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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물량이 증가하게 된 것은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권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 택지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개발요건을 강화한 이후 민간 택지개발은 위축되고 있어 2004년7월1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공공택지 지정을 확대키로 결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택사정은 양적측면에서 주택보급율 100%를 상회(101.2%)하고 있으나 수도권(92.8%) 및 대도시(서울 86.3%) 지역은 여전히 주택이 절대 부족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전체가구의 23% 수준인 334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110만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다. [% 4, large, right %]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부담 등을 통해 공공에 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반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동선계획 및 단지설계로 입주자 선호도 측면에서 민간택지에 비하여 월등한 실정이다.
민간택지 개발의 경우 개별 입지의 한계로 인해 적정 공공시설 확보 및 일관성 있는 계획 구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용인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었던 지역을 학교, 도로 등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민간 개별입지를 허용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에 차질을 초래한 바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외 미개발지는 공영개발 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기반시설을 확보한 이후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택지지구는 친환경 개발을 원칙으로 주변 지형과 연계하여 녹지축을 설계하고 기존 수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녹지율도 가급적 25%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택지지구 지정으로 주택종합계획에 따른 연평균 1,300만평 공공택지 공급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2~3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및 택지 절대 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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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총 사업비 규모는 약 23.2조원으로 최근 침체에 있는 건설경기 진작 및 사회 여유자금 선순환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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