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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환경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마련
기관
등록 2004/12/28 (화)
내용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28일 도로건설시 환경훼손과 사업추진상 갈등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적용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은 환경부문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도로건설부문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교통협회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협의 조정을 해

나가면서 2004년 5월 시안을 마련한 후, 환경분야 및 도로분야 전문가 20명으로'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포럼'을 구성하여 2004년 8월부터

6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 11월에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이 시안을 확정하여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동 지침은 도로설계자, 관련행정기관 등이 도로의 계획, 설계, 시공시 활용할 수 있고, 현장적용이

가능한 도로노선 선정방안과 항목별 설계기법 등을 제시하여 노선 및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보전대책을 다양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①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환경전문가가 참여하였으나 설계초기단계인 도로노선 선정시부터 환경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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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녹지 8등급이상,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우회하고, 우회가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터널이나 교량으로 통과하며, 이때에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터널연장을 길게

조정하고, 교량형식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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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형훼손 저감방안으로, 종전에는 기준이 없이 현지 여건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터널화를 고려하는 지역을 구체화하여 일정높이 이상인 땅깎기 지역에는 터널 및 피암터널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터널

시공시에도 터널연장 조정, 비탈면 보강공법 등의 적용으로 비탈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처리방법을 개선하였다.



▣ 터널 입출구부 개선

④ 자연생태계 연결과 서식동물의 이동로 확보를 위해, 기준이 없던

생태통로의 규모를 구체화하여, 육교형은 중앙부 폭을 30m이상으로, 암거형은 최소규격을 2.5×2.5m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생태통로

조기안정화를 위한 주변 녹화, 피난처, 선반등를 설치하고, 배수로 등에는 탈출경사로(30°~45°)를 설치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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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중인 공사장내에서는 비산먼지를 위한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차, 차량덮개,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 운영하게 되며, 휴게소 운영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도 예측하여 저감방안에 대한 설계기법도

제시했다.

⑥ 유지관리단계에서는 고속도로의 경우, 매년 '푸른 고속도로 가꾸기' 계획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고속도로 건설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림대를 조성(1998~2004년 3월 306개소)하고 일반국도의 경우, 2010년까지

생태통로정비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에 설치된 수로, 통로암거 및 파이프 등 214개소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개선하여 이동로를 확보하고,

36개소(터널형 28개, 육교형 8개)의 생태통로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 지침은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하여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에 앞서 2005년도에는 동 지침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발견시 이를 보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지침 마련은 환경문제에 대해 갈등이 빈번했던 양 부처가 모처럼 협조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사례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지침 제정은 금년 3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양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 등의 오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곽결호장관과 강동석장관이 상대부처 출입기자단과 교차 간담회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공동작업이 이루어진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데 그 의미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