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토의 이용 및 개발, SOC 건설 등 건설교퉁부 소관 각종 계획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시 환경과 에너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대형 국책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문제로 사업이 중단, 지연되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건설교통부 소관 24개 중장기계획 수립시 개발과 환경의 조화, 지속가능발전 등 친환경적인 추진전략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환경평가제도(SEA)"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전략환경평가(SEA)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ment
전략환경평가는 영국, 네델란드 등 선진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훈령)”을 제정하였으며 차관을 위원장, 민간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전략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초기부터 친환경적 추진전략과 대안마련을 위한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검토,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전략환경평가대상이 되는 24개 중장기계획보다 구체화된 개발방향이나 내용을 담고 있는 28개 계획중 근거법령에 환경성 검토규정이 없는 등 사전환경성 검토가 미흡한 13개 계획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시 환경성 검토규정을 두도록 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이를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24개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의 참여확대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확정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기회를 1회이상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한편, 건교부는 도로, 철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확정후 실시설계단계에서 주민공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 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 발생시 사업의 취소, 변경 등이 곤란 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앞으로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노선이나 사업이 최초로 선정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한 후 주민공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되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전에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5년도 도로, 철도사업중 각각 1~2개 사업을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계획이다.
문의,국토정책과 김지태 2110-8140,k.j.t@moct.go.kr
정리,공보관실 정책홍보마케팅팀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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