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환경평가와 현행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는 입지 및 노선, 개발사업이 확정된 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환경훼손 저감방안을 강구,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확정 전에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문제 예방 목적이며,
전략환경평가는 구체적인 개발사업 등이 전제되지 않은 상위 정책적, 지침적 계획의
정책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복수 대안 등을 비교, 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목적이다.
▲ 전략환경평가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가
전략환경평가대상은 국토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건설교통부
소관 24개 중장기계획(별첨참조)이나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시행되므로,
실제로는 건교부나 산하기관이 직접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서만 시행하게 된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해 본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법제화 계획임)
기본구상이나 공간구조의 대안설정 및 환경적 적정성,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성, 지역생활
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게 되며
산.학.연,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환경평가위원회에서 계획수립초기 단계
부터 계획의 내용 및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방법, 범위, 절차, 평가결과 등
을 검토심의하고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 환경관련 법령에 제도화해야 하지 않는가
중장기계획은 개별적인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정책
방향, 추진전략, 방법 등을 담는 정책적 계획이고,
계획의 대상지역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등 매우 광범위 하므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 즉 정량적, 구체적인 환경성검토는 곤란하다.
그러나 하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등을 모색은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수립기관에서 계획수립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계획
의 특성, 성격에 맞게 이를 검토, 반영하고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서도 계획수립기관이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후 협의)
▲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지
개발사업 등이 전제되지 않아 구체성이 미흡하고 기간이나 지역 등 계획수립 범위가 광범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 평가항목, 방법, 결과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
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환경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 하나 논의하
고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외국의 전략환경평가 사례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비롯되어 1980년대 말부터 네덜란드, 영국, 호
주, 캐나다 등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형태는 국가여건에 따라 법률, 행정명
령, 지침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으나 주민참여와 평가위원회는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2006년부터 주민참여는 도입예정)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는 주민참여와 평가위원회를 건설교통
부 훈령을 통하여 모두 도입하여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시행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정책과 김지태 2110-8140,1 k.j.t@moct.go.kr
정리, 공보관실 정책홍보마케팅팀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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