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계획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개략적인 제도를 설명하여 지자체와 기업이 시범사업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기업도시는 주로 어느 지역에 입지하게 되는가
기업도시는 지역경제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서, 수도권.광역시(群은 개발대상 포함),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낙후도가 낮은 지역,대규모 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기업도시의 입지를 제한할 것이며, 특히 시범사업은 낙후도 1․2등급 지역에서 기업도시 신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시범사업 선정기준 및 향후 계획은
시범사업 선정기준은 신청지역 중 낙후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되, 기업과 지자체간 사업시행 기본합의서(MOA)가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입지 및 시행기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이며, 향후 계획은 내년 2월중에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3월중에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 이후 6월말경 구역지정 정식제안을 받아 8월말경 정식으로 기업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 향후 기업도시는 전국적으로 몇 개정도 개발할 계획인가
시범사업은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의 4개 유형별로 산업교역 1~2개, 지식기반 1개, 관광레저 1개, 혁신거점 1~2개 기준으로 균형있게 선정하되, 총 2~4개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선정 이후인 2006년부터는 매년 1~2개 이내로 제한하여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하고 기업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 구역지정 제안시 기업이 반드시 지자체와 공동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업시행도 공동으로 해야한다는 의미인지
도시의 공공성 확보,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반드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제안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공동제안이 반드시 지자체와 공동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업시행은 민간기업 단독(프로젝트 전담회사 포함) 또는 공공주체와의 공동시행 모두가 가능한 것으로, 공동제안은 민간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구역지정 제안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 산업.관광기능 등 2개 이상의 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최소면적 및 직접사용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전체 산업용지 중 특정용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용도를 당해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규정하게 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산업형 공장용지가 30만평, 연구단지 용지가 10만평이 배정되어 있는 기업도시의 유형은 산업교역형이며, 이에 따라 최소면적 및 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의무비율 등을 적용하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된 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산업용지의 배분비율에 따라 최소면적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공동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토지수용권이 제한되는가
민간기업이 국가.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수용권이 전면적으로 부여되지만, 민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50%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시행자는 토지보상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하며, 재결신청은 재결신청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내 가능 (1년연장 가능)하다.
참고로,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후 2년이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개발구역이 해제된다.
▲ 아파트 분양 등 부지조성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기업도시 개발이익에 포함되는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부지조성으로 인한 이익에 한하여 개발이익의 범주에 포함하고, 아파트 상가분양 등으로 인한 이익은 개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개발이익은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산정하되, 총수입은 토지분양대금, 임대료 등 토지공급으로 인한 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 시행기업이 산업이전 등 당초의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방법은 무엇인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개발사업의 진행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시행자가 시장 군수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시행자를 지정하는데 그 대체시행자로는 다른 민간기업,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이며,
위 사유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대체시행자에게 매도하여야 하며, 또한 시행자가 직접사용토지에 사업체 이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처분권과 주택공급권을 환수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연구소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복합도시로서, 면적 50만평, 인구 2만명 규모로 지방에 조성하며,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는 기업이 직접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결합하여 공공주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 구분은 다음표로 구분할 수 있다.
▲ 관광레저형의 경우 건교부와 문광부의 공동승인권행사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부처간의 중복이나 혼선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부처가 공동지정.공동승인 절차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법 제도, 복합도시의 일반사항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관광레저산업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여 처리하게 되며, 관광레저형의 경우, 문광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부처 모두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기간내에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문의, 기업도시과 김동호, 김효정 2110-8452~5
정리, 공보관실 정책홍보마케팅팀 이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