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토지거래허가 국민불편해소
기관
등록 2004/12/30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국민 불편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교부훈령 제496호)를 개정하여 2004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동 지역 내에서는 토지거래시 매수토지의 실수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거래를 허가해 왔으며, 2002년 이후 지가의 상승 등 토지시장의 불안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고 허가심사기준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업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허가처리 심사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처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용지 소유자가 동일지역 내에서 주택용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허가신청자가 실수요성을 소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등)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실수요 여부을 심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둘째, 농지·임야의 공유지분 거래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분권자 전원이 당해 토지를 공동 이용하여야 하므로, 경작에 참여하지 않는 외지인 지분권자가 있을 경우 토지 거래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공유지분이 형성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외지인 지분권자로부터 임차 등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허가구역내의 토지는 취득자가 직접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가 이미 개발되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임대하기 위한 목적의 토지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건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 착공을 하고 취득후 6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전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주택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 자체가 토지이용의 목적이므로 6월 이내에도 주택분양을 위한 거래가 허용됨을 명시하였다.



다섯째, 농지·임야를 공장용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전용허가를 받은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복 절차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서 민원인에게 전용허가(농지·임야를 공장용지로 전용)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그 밖에 토지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허가구역으로 조기에 지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유치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량 증가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1개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그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2개 이상의 시·군·구의 허가구역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1개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의 경우 민원을 이유로 허가구역 지정에 소극적인데 따른 조치이다.



문의 : 토지정책과 박준형, 504-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