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문기관(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공무원, 관련 건설․감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을 전면개정, ‘04.12.30일 고시하여 내년 2.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12.30일 고시한『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자 지정을 위한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감리자 선정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지정업체를 부적격자로 몰아 탈락시키는 분쟁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ㅇ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낙찰자선정전에 감리자지정신청 입찰내역중 감리원 배치계획 등을 공개토록 하여 경쟁업체에서 상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원의 이중배치 및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리자지정과정을 투명하게 함
감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자 지정 입찰에 참여한 경우 당해 감리자 및 소속 감리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감리자 지정 입찰참여를 금지하여 공정한 입찰을 도모
감리원이 3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감리자는 감리원을 임의 교체할 수 있어 감리자가 허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을 다른 현장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 감리자가 현장에 종사하는 고급기술 감리원을 빼내 다른 현장의 감리자 지정입찰에 참여하는 부작용도 일부 발생
ㅇ 앞으로는 감리원 교체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요양기간 중에는 당해 감리원이 다른 공사의 감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감리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부실감리를 방지
② 감리자 지정 입찰과정에서 기술능력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현재 소속 감리원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상훈을 받은 경우 감리자에게 기술능력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고 있어 상훈을 받기 위한 감리자 로비 등 부작용이 발생
ㅇ 상훈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 가산점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부조리의 소지를 원천 차단
* 종전에는 훈․포장, 대통령․장관표창 0.5, 시․도지사표창 0.3, 시장․군수․구청장표창 0.2점 가산
신기술 및 특허를 획득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시 가산점을 주어 감리관련 신기술 개발을 유도(최고 2점)
③ 감리원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택품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
현재는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자는 당해 현장에 4인의 감리원만 배치하면 되나,
ㅇ 앞으로는 매 500세대마다 추가감리원을 1인씩 배치토록 의무화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한편, 신규 전문 감리원의 육성을 도모
⇒ 3년 동안 연인원 1,145명의 이공계 출신자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④ 주택건설공사 사업주체(사업자)에게 감리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택건설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감리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공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감리업무가 종료되면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감리협회 등에 통보토록 하고, 감리협회 등은 이를 보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주택건설 현장의 감리자 지정 입찰시 감리협회 등으로부터 당해 감리자의 업무수행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자료 >
1. 문답자료
2. 개별법상의 감리제도 비교표
3. 선진외국의 공사감리제도 비교표
문의 : 주거환경과 서 정 호, 504-9136, seo7972@moc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