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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기관
등록 2004/12/31 (금)
내용

정부는 12월28(화) 오후 3시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3년(2005∼2007)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소비효율을 8.6%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금번 대책은 총 8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건설교통분야 23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건설교통부는 소관 23개 과제중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수도권 국도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과 '신축건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 과제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도 ITS구축으로 교통혼잡비용과 연로를 크게 절감 교통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및 대도시권과 연결되는 주요국도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을 구축하여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유도 함으로써 교통혼잡비용을 크게 절감할 계획이다.



최근 고속도로 주변국도가 4차선으로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정보 부족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반면,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집중되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고, 늘어나는 교통량을 도로망 확충으로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교통수요관리와 병행하기 위해 앞으로 국도 ITS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도 ITS란 국도상에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동영상정보수집기(CCTV)를 설치하여 차량대수, 차량속도, 차량번호 등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교통정보센터에서 종합분석하여, 고속도로와 국도상에 설치된 도로전광판(VMS), 휴대폰, 인터넷, 자동음성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되고, 도로이용자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이용하여 이동경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목적지까지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통행속도 제공에 따른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국도 ITS구축사업은 '97년 국도3호선 성남∼이천간 50km를 시작으로 수도권남부국도에 204km, 고속도로 우회도로에 610km 등 '04년 말 현재 814km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고속도로 우회도로 및 대도시권과 연결하는 국도 1,970km에 약 2,360억원을 투자하여 국도 ITS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0년 국도 ITS구축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절감액이 7,900억원(년간 약 2.86억원/km)에 이르고, 에너지 절감액은 44억원(년간 약 158만원/km)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부수적인 효과로는 환경오염감소,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된다.



교통혼잡비용 절감액 및 에너지 절감액은 국도ITS타당성조사결과 자료임





앞으로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소비총량에 맞춰 설계되어야 에너지 전체 소비량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00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동안 고효율기기의 사용을 확대하고 건축물 부위별 단열성능기준을 20%이상 강화시켰으며, 환경부와 공동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2020년까지 전체 건축물 에너지소비 전망치의 15%(약 18억불)를 절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제시된 전체 에너지소비량에 맞춰 에너지절약설계를 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외벽, 바닥 등에 설치하는 단열재의 두께를 지정하는 등 건축물 각 부위별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설계를 에너지사용량의 예측이 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제로 전환하면 에너지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소비총량제'는 80년대부터 미국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입·시행되어 오다,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으로 유럽연합(EU)이 '06년부터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화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에너지관리기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