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열린우리당)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을 내년 2월초 개최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ㆍ야 합의로 의결하였다고 12. 27(월) 밝혔다.
건교위의 여ㆍ야 위원은 재건축임대주택공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필요성과 집값안정 등을 위해서 동 제도가 시급하고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위원회는 서민의 피해 및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년 1월 중 국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어 임대주택 건설의무의 타당성, 환수제도 적용대상ㆍ적용범위와 선의의 피해발생이 가능한 단지에 대한 부과비율 완화 등을 폭넓게 토론할 예정이다.
건교위는 특히 국회에서 동법안의 처리가 연기됨에 따른 재건축시장의 가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월초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현행개정안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하였다.
문의, 주거환경과 박승기, 504-9136, psk1234@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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