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율을 현행 수준대비 50% 내외로 인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 등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현재보다 약 2~2.5배 오르며, 이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지게 돼 이같이 매입비율을 인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표는 주택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지만 토지는 현행대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기타 부동산의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지만 기준가격이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입비율은 주택의 경우 현행 2~7%(500만원이상~1억원 이상, 6구간)에서 1.3~3.1%(2000만원 이상~6억원 이상, 6구간)로 조정되고, 기타 부동산은 2.5~5.0%에서 1.0~2.0%로, 상속은 2.5~6.0%에서 1.8~4.2%로 조정된다. 하지만 토지는 현행대로 2.5~5.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기준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채권(2.1%)을 210만원어치 구입해야 한다.
또 지방에서 공시지가 1억원짜리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450만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4.5%)을 매입해야 한다
한편 건교부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을 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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