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4.12.23 시․도지사가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대상을 조성면적 기준, 현행 50만㎡에서
30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을 개정하였음
※ 현행기준 : 국가산업단지는 조성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산업단지는 50만㎡이상 규모에 한하여 전액지원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첨단화되고 경박단소형으로 바뀜에
따라 산업단지 규모도 소규모화 되는 추세임
- 최근 10년간 지정된 지방산단74개소
중50만㎡미만의단지가44개소로서 60%를 차지하며 이중 30만㎡~50만㎡ 규모가 8개소임
이번 국고지원
확대조치로 향후 소규모 산업단지 분양단가가 인하되어 지방산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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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지원규모가 동일할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에 비해 중․소규모 산업단지의 지원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남
붙임 : 1. 년도별 지방산업단지 지정 현황(‘95~’04) 2. 국고지원에 따른 조성원가
인하 효과(예시) 3.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지원 현황(‘04, 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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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입지계획과 김주명, 2110-8149, href="mailto:kimjm820@moct.go.kr">kimjm820@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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