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월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 건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화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분야 내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일본 니가타 등 아시아권 지진대의 활동(유라시아판. 인도.오스트레일리아판, 유라시아판⇨⇦태평양판)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여건을 분석하고, 앞으로 교통수단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과 내진성능 확보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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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하여 일본.터키.인도네시아 등 판 경계에 위치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해당되나 중소규모 지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지진대책을 연구.보완하고 있으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 연차적으로 보강 중에 있고,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내진평가 및 보수.보강매뉴얼 등을 보급하여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대상을 3층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2005 상반기 시행)하고, 고속철도.항공기 운행 및 장대교량.터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지진응답계측장비 과학화, 비상정지.교통차단 등 지진대응시스템 개발, 모의지진 대용량 모사실험 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정부의 R&D 사업으로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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