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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선 자가용항공기도 김포공항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국제선 자가용항공기와 여객이나 화물을 싣지 않은 비행기의 김포공항 이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내업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치한 사항으로서,허용대상 항공기는 20인승(화물 2,721㎏) 미만의 자가용과 신규도입.정비.전세지원으로 공기비행하는 항공기로 하되,허용시간대는 김포공항 출입국 관련기관의 운영시간을 감안하였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정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발성 非 有償운송 항공기에 한해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기업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써 2004년 운항실적을 감안할 때 김포공항을 이용할 경우 하루 1회 정도 운항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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