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단독주택 13만5000가구 표준가격 첫 공시
기관
등록 2005/01/14 (금)
내용

전국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00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14일 첫 공개됐다.



전국의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주택은 27억2000만원을 기록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주택이고 가장 싼 주택은 51만1000원으로 평가된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한 농가주택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첫 단계로 단독주택 가운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13만5000가구의 가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 1, large, left %] 표준주택은 전국의 약 450만에 달하는 단독주택의 3% 수준인 13만5천호가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10월말부터 평가작업에 착수하여 주택소유자 의견청취(2004년12월10일~18일)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가격이 확정되었다.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1168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지자체별.건물유형별.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였고, 주변환경.건물구조.실제용도.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실한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주택의 가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의 시.도별 분포는 경북 18,054호(13.4%), 전남 17,165호(12.7%), 경남 15,483호(11.5%), 경기 14,619호(10.8%), 충남 12,453호(9.2%), 전북11,604호(8.6%), 서울 9,506호(7.0%), 부산 6,023호(4.5%) 등의 순이며, 전체 표준주택의 19.9%에 해당하는 26,904호가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에서 선정되었다.



건물유형별 표준주택의 수는 시멘트벽돌조가 42,255호(31.3%)로 제일 많았으며, 연와조 39,685호(29.4%), 목조 21,140호(15.6%), 시멘트블럭조 17,904(13.3%), 철근콘크리트조 5,895호(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이 평가되었고, 전체 표준주택의 약 80%에 해당하는 10만8천호의 가격이 1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주택이 18,608호(1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주택이 18,448호(13.7%),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주택이 16,440호(12.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주택이 14,911호(11.1%)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중 최고가격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주택으로서 27억2천만원으로 평가되었고, 경북에 있는 농가주택이 51만1천원으로 최저가격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표준주택이 건물유형.용도지역 등이 유사한 주택중 중간수준의 가격에 해당되는 주택이 주로 선정된 점을 감안할 때, 전체 450만호의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된 후의 최고.최저 주택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향후 시.군.구에서 436만5천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450만호의 단독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4월30일 공시할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어 그동안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과표로 인해 발생했던 부동산 과세의 불형평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표준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1월14일부터 2월14일까지)에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주택평가시가팀)에 제출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들이 주택가격을 재조사.평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3월14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 2, original, center %]



▶ 어떻게 조사됐나



이번의 표준가격은 전국 약 450만 가구에 달하는 단독주택의 3% 수준인 13만5000가구에 대해 지난해 10월말부터 평가작업에 착수해 주택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1168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지자체별·건물유형별·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했고, 주변환경·건물구조·실제용도·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실한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주택의 가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의 시·도별 분포는 경북 1만8054가구(13.4%), 전남 1만7165가구(12.7%), 경남 1만5483가구(11.5%), 경기 1만4619가구(10.8%), 충남 1만2453가구(9.2%), 전북1만1604가구(8.6%), 서울 9506가구(7.0%), 부산 6023가구(4.5%) 등의 순이며, 전체 표준주택의 19.9%에 해당하는 2만6904가구가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에서 선정됐다.



건물유형별로는 시멘트벽돌조가 4만2255가구(31.3%)로 제일 많았으며, 연와조 3만9685가구(29.4%), 목조 2만1140가구(15.6%), 시멘트블럭조 1만7904(13.3%), 철근콘크리트조 5895가구(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시가격에 따른 세부담 변화는



공동주택과 함께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4월30일 공시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의 과세 시가표준액은 실제 시가의 30~40%였으나, 올해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매기는 건교부 공시가격(시가의 80% 수준)이 과세표준(공시가격의 50% 적용)이 된다.



건교부는 단독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존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정부의 공시가격으로 대체되면 사실상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므로, 도심지내 고가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떨어질 것으로고 설명했다. 또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도 다소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세의 경우 종전 3%에서 2%로 인하했으며, 개인간 거래의 경우 0.5%포인트 더 내려 실제 1.5%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 보유세의 경우 세액 증가분이 전년도의 세부담의 50%를 넘지않도록 했다.



공시가격이 4월30일 공시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의 취득·등록세는 종전 과세표준이 적용되며, 보유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7월(재산세)과 9월(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므로 새 공시가격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