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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장관직속 ''민원신고센터'' 설치 · 운영
기관
등록 2005/01/20 (목)
내용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의 민원을 전담하는 '민원신고센터'가 20일부터 가동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임금이 밀려있거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건교부장관 직속으로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1, original, right %]



건교부는 이번 민원신고센터는 지난해 말 강동석 장관이 경기도 용인시 죽전 아파트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설근로자들의 건의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들이 이 센터를 통해 애로사항을 신고할 경우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해 관련기관을 통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민간공사는 장관명의로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서 시정명령 또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애로사항을 직접 건교부장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임금체불 및 안전부실 문제 등 고질적인 건설근로자의 애로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이번 민원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신고접수를 위한 별도 상담원을 고용하고, 전용 신고전화 2대(507-1630, 507-1660)도 설치했다.



아울러 신고센터의 홍보를 위해 홍보스티커(3만부)를 제작해 전국의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