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면적 25.7평(85㎡)을 초과하는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도임대주택 거주 입주자에게도 우선분양 자격이 인정된다.
[% 1, large, left %] 또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25.7평 초과 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산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며,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낮춰져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도 평형별 및 지역별로 차등부과돼 15평 이하 소형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지금보다 25% 낮아진다.(관련기사 참조)
건설교통부는 20일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및 부도임대사업장 조기 정상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형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소형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을 소유한 자도 입주가 가능한 점을 고려, 분양전환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또 현재 민간이 건설하는 18평(60㎡) 초과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경우에도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이 주로 건설해 5년 또는 10년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입주자가 자체결정하는 분양주택에 비해 과도한 점을 감안, 현행 월 건축비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로 인하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공급·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밖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스보일러 공동연도 설치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등 그동안 법령·조례·지침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도임대아파트가 경매절차를 밟지 않고 조기에 분양전환돼 임차인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도임대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면 우선 분양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기금채권을 제외한 각종 제한물권의 설정을 제한토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한 2002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부도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우선분양 자격을 인정,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택기금 이외의 제3채권자와의 원활한 합의도출을 위해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5%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자격, 임대조건 등에 규제가 없고 임대의무기간이 짧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임대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적으로 전대하는 투기목적의 임차권 양도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임차인에 한해 임차권 양도가 허용된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세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충재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형임대주택 건설촉진과 기존 부도임대사업장의 조기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공공주택과 김형석 hyoungkim@moct.go.kr 504-9135
정리, 선경철. 이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