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무조건 건설원가의 20%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평수와 주변 전세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구조로 바뀐다.
이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15평 이하 소형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15%로 하향조정되며, 15평을 초과하는 경우 20%~26%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지역별 주거비용의 차이를 보증금에 감안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계수가 도입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평형·지역별로 차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국민임대주택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규모별·지역별로 차등화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고시해 2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1, large, left %] 개정·고시에 따르면, 최저소득층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소형평형은 임대보증금을 대폭 인하해 실질적 입주기회를 확대하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6평형 이상은 평형별로 일부 인상되도록 규모계수를 도입, 평형별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평형과 관계없이 건설원가의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15평형은 종전의 4분의 3수준인 15%로 인하되고, 특히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절반수준인 10%로 인하된다.
반면, 16평형 이상인 경우는 규모가 클수록 임대보증금 부담이 커지도록 규모계수를 높이되, 상한을 1.3으로 제한해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했다.
건교부는 현재 건설원가중 재정지원비율을 공급면적기준으로 14,15평형은 40%, 16~18평형은 20%, 19,20평형은 10% 등으로 소형평형일수록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임대보증금도 평형별로 차등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별로 주거비용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임대보증금 산정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지역간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지역계수를 도입했다.
1권역은 수도권지역 중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지역계수는 1.15가 적용되며, 1권역 외의 수도권지역,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은 2권역으로 1.0의 지역계수가 적용된다. 그외 지역은 3권역에 속하며 0.85의 지역계수가 적용된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에서 재정 및 기금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기금지원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 하도록 상한을 완화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을 높였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 고시로 앞으로 소형평형은 임대보증금이 대폭 인하돼 저소득층의 실질적 입주기회가 확대되고 지역간 임대주택 입주혜택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정부는 임대주택의 재고물량 증대를 위한 공급확대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임대조건 부과 등 임대주택의 운용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공공주택과 김형석 hyoungkim@moct.go.kr 504-9135
정리, 선경철.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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